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3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7. 19:03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사천읍 선인새동네길에 있는 CU편의점 앞 교차로를 사천소방서 방면에서 대경파미르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바람에 이를 게을리 한 채 회전반경을 지나치게 좁게 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방향 좌측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C(25세)이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 범퍼 우측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