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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5.09 2019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0. 20: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호탄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69.4km 지점을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고 차량의 진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하기 전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이 운전하는 D K5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K5 승용차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밀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은 검찰에서 공소취소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범죄사실을 수정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1), (2),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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