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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1.20 2015고단13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01: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옥천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옥천 오거리 교차로를 강릉 우체국 쪽에서 용지 각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의 자의 차량 우측 방향에서 녹색 등화에 따라 정상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43 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운전석 앞 문짝 부분 등을 피의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 4, 5 경추 골절,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약 470만 원 상당의 위 스파크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 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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