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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11.19 2014고단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30.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9. 1. 19:45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에 있는 오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면 송암리 동해대로 5629에 있는 ‘고성한과’ 앞 도로까지 약 200m를 혈중알콜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판결문 2부, 약식명령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실형 전과는 없는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다수인 점, 동종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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