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1.17 2017가합455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94,443,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별지 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으로 고쳐 쓴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