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0.27 2017고단17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1. 01:36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체육공원 부근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등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4. 24.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7. 5.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당시 위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면서 아울러 특별 준수사항으로 과도한 음주 및 음주 운전 등을 하지 말 것을 부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어 기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이 르 렀 다.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에 이른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