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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645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손을 올렸는데 의도치 않게 피해자의 가슴에 손이 닿은 것이지,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은 아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5. 1. 30. 04:00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주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 E(여, 25세)와 마주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일부 진술과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당심에 이르기까지 화장실에 가는 도중 피해자와 부딪힌 적은 있지만 고의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적은 없다며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진술할 때에는 사건 당시 양손에 휴대폰을 들고 보면서 화장실을 가는 바람에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여 부딪혔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촬영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양손을 겉옷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피해자와 가까워질 무렵 주머니에서 뺀 것으로 확인되는 등 피고인의 주장이나 사건 당시의 행동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2)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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