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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09 2013고단7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6.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7. 같은 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9.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2에 있는 창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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