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09 2013고단79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8. 00:50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석관동에 있는 석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22에 있는 창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B 스포티지 차량을 약 8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00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만 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그다지 높지 아니한 점, 종전 음주운전 전력과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음주운전 외 별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진지한 반성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 전력 3회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