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세권자 명의를 이전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9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은 과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외에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인정되고,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