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및 C은 1994년경 공동으로 출자하여 D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3인이 각자 대표로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2004년경 C이 지분을 정리하고 위 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취득하여 각 D 발행주식의 1/2을 보유하면서 그 이후로는 원피고가 각자 대표로 D을 운영해 왔다.
이들은 대외적으로는 D의 이름을 사용하여 활동하되, 내부적으로는 각자 수주한 공사의 대금을 가져가고, 비용도 각자 매출액의 비율로 부담하며, 직원도 각자 고용하여 그 급여를 부담하는 등 별산제의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나. D은 2001. 5. 21. E종교단체 F와 고양시 덕양구 G 납골당 2층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H는 그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아 공사를 완료하였다.
H는 2008. 6. 26. D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4468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9나122397 사건 진행 중 2010. 6. 6. D이 H에게 F 공사 하도급대금 1억 7,000만 원을 2011. 6. 9.까지 지급하되, 그 다음날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H는 위 조정조서를 기초로 D의 예금과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후 합계 115,335,816원을 추심, 배당 또는 변제 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11143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 및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3나60557 사건에서 위 각 법원은 F 공사는 D의 공통공사이므로 H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채무는 원피고와 C이 공동 투자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H가 추심, 배당 또는 변제 받은 위 돈 중 105,549,917원을 원고가 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자신의 투자비율 1/3에 해당하는 35,183,305원을 원고에게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