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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3.10 2017고단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6. 11. 24.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12. 2. 확정되었다.

[2017 고단 62]

1. 피고인 A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피고인은 2016. 8. 26.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D 오피스텔 638호에서, E이 운영하는 ‘F 성매매업소 ’에 고용되어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7명의 남성 손님들 로부터 성교 1 회당 10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였고, 같은 해

9. 6. 경 위 장소에서 위 오피스텔을 방문한 2명의 남성 손님들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9. 6. 22:15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G에 있는 마산 동부 경찰서 H 사무실에서, 경찰에 의해 ‘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되어 임의 동행한 후 벌금 수배되어 있는 것을 숨기기 위해 진술서 성 명란에 동생 이름인 I, 주민등록번호 J라고 기재하고 성매매 경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 후 말미에 2016년 9월 6일 진술자 I라고 서명한 후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진술서 1통을 위조하였다.

다.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 소속 경사 K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진술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라.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 임의 동행동의 서’, ‘ 임의 제출’, ‘ 소유권 포기서’, 압수물 폐기 동의서 ‘에 동생 이름인 I라고 서명하고 그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I의 서명을 위조하였다.

마.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1의 가항 기재 일 시경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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