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8나1841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바꾸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3행의 “피고들이”를 “이 사건 건물 신축 당시 공사업자가”로 바꾸고, 같은 면 8행의 “위 인정사실” 다음에 “및 당심의 하남소방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최초 목격자는 발화지점에 대하여 ‘바닥에서부터 샌드위치 패널 2개 높이(약 1.8m)까지는 화염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추정에 의한 것으로 정확한 높이가 아니고, 샌드위치패널을 통해 외부로 출화된 화염의 높이를 가지고 건물 내부의 최초 발화지점을 추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이는 화재가 발생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화재를 목격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특히 샌드위치패널의 심재인 발포스티로폼의 경우 매우 쉽게 연소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정에 더욱 어려운 문제가 있는 점, 최초 발화지점이 한국전력공사가 설치, 관리한 적산전력계인지 혹은 원고 주장의 분전반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관련 조사자료가 없는 점 등”을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