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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20 2013고정2287
민사집행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는 주식회사 C에 10억 원을 빌려 준 사람이다.

피고인은 D에 대한 채무자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채권자인 D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주식회사 C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2008가합13896호)의 판결문에 의거 청주지방법원에 재산명시신청(2011카명4036호)을 하여 피고인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신남동 소재 청주지방법원에서 열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성실히 기재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식회사 C가 주식회사 아천세양건설에 대하여 8억 5,000만 원의 채권이 있었음에도 이를 기재하지 않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식회사 C 등기부등본, 파산채권신고서, 재산명시기일조서, 재산목록, 선서서, 파산관재인 보고서, 수사보고서(파산선고 사건 진행경과 보고)의 각 기재

1. 이 법원의 사건검색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0항, 제9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주식회사 C의 주식회사 아천세양건설(이하 ‘아천세양건설’이라 한다)에 대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파산채권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어 피고인은 그 존재를 잊고 있었으므로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그리고 위 채권은 파산절차에서 약 3억 3,000만 원만 시인되었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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