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의사인 원고는 2010. 8. 31. 전주지방법원에서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B, C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업을 하여「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5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원고의 항소와 상고를 거쳐 위 판결은 2011. 6.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4. 5. 20. ‘원고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의사면허취소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4. 2. 13. 위 전주지방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5. 4. 24. 전주지방법원에서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대한 원고의 즉시항고도 2015. 10. 15. 전주지방법원에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의료인이 아닌 B, C과 공모하여 의료업을 하지 않았다. 2) 의료법 제8조 제4호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 당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던 원고는 의료법 제8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① 원고가 20여 년 간 성실하게 의료업을 한 점, ② 이 사건 처분으로 원고가 의료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③ 원고의 어머니가 뇌경색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