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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9.4. 선고 2018고합59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전자기록등내용탐지
사건

2018고합590, 591(병합)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전자기

록등내용탐지

피고인

A

검사

조성윤, 허지훈(기소), 송봉준, 허지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태일

담당변호사 정영훈

변호사 박범일

판결선고

2018. 9. 4.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틸파이프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에서 부공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2018고합590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 6. 15:01경부터 같은 날 15:08경까지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대구공장 사무동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B 전산팀에서 근무할 당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B 상무 피해자 D의 아이디(E)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템(그룹웨어, F)에 접속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까지 별지 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각각 침입하였다.

2. 전자기록등 내용탐지

누구든지 비밀장치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6.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에 재직 중인 성명 불상의 임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결재선 외에는 접근이 불가능한 '주간보고'를 열람한 후 이를 출력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31.까지 총 21회에 걸쳐 별지 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피해자 B의 전자문서를 열람한 후 이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1회에 걸쳐 비밀장치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각각 알아내었다. 2018고합591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4. 13:47 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B 대구공장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B 전산팀에서 근무할 당시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B 부사장 피해자 G의 아이디(H) 및 비밀번호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 템(이메일 기능이 포함된 전자결재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4. 전자기록등내용탐지

누구든지 비밀장치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3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B의 부사장인 피해자 G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권한없이 입력하여 B의 업무시스템에 접속한 후 위 피해자의 이메일을 열람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 6.경까지 별지 3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고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타인의 이메일을 열람하여 비밀장치한 사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각각 알아내었다. 증거의 요지

[2018.] 7.5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I, J 각 진술부분 포함)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USB, 휴대폰)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각 로그 분석, 각 확인서(G, K, ID

1. L 작성의 APC 분석요약, ㈜B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 ㈜B증거물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분석보고서(추송)

1. 수사보고(증거자료 임의제출 및 이미징 작업) 및 그에 첨부된 이미징 결과, 수사보고(피의자 측 주장에 대한 고소인 측 자료 제출) 및 그에 첨부된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고소인 측 반박자료 등 첨부) 및 그에 첨부된 고소인 제출 자료, 수사보고(참고인 M 아이피 관련 수사), 수사보고(범죄일람표 등 작성보고) 및 그에 첨부된 압수서류 사본

1. IP 전산 로그기록 [2018고합59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N, J 진술부분 포함)

1. 고소장 및 그에 첨부된 ㈜B 증거물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입의 점), 형법 제316조 제2항, 제1항(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내용탐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8고 합590 사건의 2017. 2. 3.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 신망침해등)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에 비추어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75,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별도의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권한 없이 회사 임·직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사의 업무시스템에 접속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훼손하고, 피고인에게 접근이 허락되지 않은 회사의 내부결재문서와 임·직원들의 개인 이메일을 열람하여 회사의 업무상 비밀 및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기간과 그 횟수, 범행 방법, 수사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희망퇴직을 구실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후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거쳐 부당해고를 인정받아 복직한 이후 또다시 회사로부터 화장실 앞 근무, 독방근무 등 부당한 처우를 받던 상황에서 회사가 자신을 회사에서 내쫓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자신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알아보고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여 그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열람 내지 출력한 문서들을 타인에게 유출하였다거나 위 문서들을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2018. 6. 말경 이 사건 범행을 이유로 회사에서 징계해고됨으로써 위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인되지 않는 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하게 되어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보이므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에서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배심원 평결과 양형의견

1. 유·무죄에 대한 평결

가. 판시 제1항 기재 범죄사실 : 유죄 5명(만장일치)

나. 판시 제2항 기재 범죄사실 : 유죄 5명(만장일치)다. 판시 제3항 기재 범죄사실 : 유죄 5명(만장일치)

라. 판시 제4항 기재 범죄사실 : 유죄 5명(만장일치)

2. 양형에 관한 의견

벌금 3,000,000원의 선고유예 5명

이상의 이유로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순형

판사최동환

판사김대현

주석

1) 2018고합590 사건의 공소장에는 죄명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에 기재된 적용법조와 공소사실 및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 (2018. 5. 1. 대검찰

청예규 제9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위 기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

통신망침해등)'의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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