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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7고정53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5. 10:20 경 경기 의정부시 C 3 층 피해자 D(54 세) 이 운영하는 D 치과의원에서, 피해자와 틀니 모델을 보면서 상담하던 중 피해자 몰래 틀니 모델을 안주머니에 넣었다가 그 모습을 본 피해 자로부터 틀니 모델을 내놓고 돌아갈 것을 요구 받자, 이때부터 테이블을 손으로 내려치면서 ‘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가 틀니도 안해 줘 놓고..’ 등의 욕설을 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고함을 치는 등으로 약 4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과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휴대폰 촬영 동영상 확인 및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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