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9. 3. 경부터 2014. 2. 경까지 약 5년 동안 47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 로부터 1억 6,000여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액이 크기고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없으며 대부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고, 과도하게 입원하기는 하였지만 통원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허위 입원 확인서를 발급 받은 적은 없어서 기망의 정도가 약하며, 위 기간 동안 납입한 보험료, 지출한 병원비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위 편취 액 전부를 실제 이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과 유사한 보험 사기 범행에 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다수의 양형 사례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배상명령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에 대하여 편취 금 3,383,523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원심 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를 보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2 항에 따라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