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6.08.10 2015가단32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들과 소외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28.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B: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3. 일부기각 부분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가액배상을 구하고 법원이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그 가액배상금의 지급채무에 관하여는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