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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1.10 2019구합4219
정보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15.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청구내용이 기재된 정보공개청구서(을 제1호증)를 제출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B의 원고의 조부로부터의 상속재산 및 상속세 신고 내역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라‘정보공개 청구서(을 제1호증)’ 청구 내용 : 친부(親父)인 B씨에 대한 상속재산과(상속세 신고 친조부로부터 상속받은 유산, 상속에 대한 상세한 내용증명서 상의 세무회계장부와 세금관계와 이중 호적에 대한 호적관계나 사생활에 대한 내막 등등을 상세히 기록한 서류를 발급받고자

함.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의 범위를 밝히기 위한 해석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일부 어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대로 옮겨 기재한다.

한다

). 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정보의 내용이 ‘B의 상속세 신고내역 및 결의서’라고 해석하고, 2019. 4. 23. 원고에 대하여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고,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 및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제6호, 제7호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

」는 취지의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비공개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갑 제1호증, 을 제2호증).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장 및 정보공개청구서(을 제1호증)에 기재된 원고의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B는 자녀인 원고가 모르게 그 재산을 분산하거나 원고의 외가의 재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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