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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10 2019구합166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7. 11. 사망한 망 B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다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나.

피고는 망 B의 상속인 및 수유자 총 6명(원고 포함,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에게 2010. 10. 1. 상속세를 처음 부과한 것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의 경정을 거쳐 2017. 5. 4. 총결정세액 971,781,141원, 차감고지세액 30,299,421원을 최종 경정고지하였다.

피고는 위 최종 경정고지를 하면서, 차감고지세액 30,299,421원 중 원고 등 개인이 개별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상속지분을 명시하였다

(을 제1, 2호증). 다.

원고는 2018. 10. 16. 정보공개청구서(갑 제1호증)에 기재된 작성일자는 2018. 9. 27.이지만, 이에 대한 회신으로 이루어진 청구취지 기재 처분의 처분서(갑 제2호증)에 기재된 접수일자는 2018. 10. 16.인바, 처분서에 기재된 날짜를 정보공개청구일로 본다.

피고에게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납부의무 금액 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갑 제1, 5호증), 피고는 2018. 10. 16. ‘원고가 공개청구하는 정보는 피고가 보유ㆍ관리하는 정보가 아니고, 생성ㆍ취합ㆍ가공하여야 하는 정보이다’라는 취지의 이유를 들어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정보공개거부처분’이라 한다)(갑 제2호증).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및 원고가 공개청구한 정보의 특정 1 원고의 주장 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상속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상속인인 원고에게 상속인 및 수유자별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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