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경 김포시 B에 있는 건축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소유 시가 3,001,000원 상당 컴퓨터 3대, 시가 50,000원 상당 전화기 1대를 임의로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 E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사 비 비용 청구서, 사무실 전경 사진, 피해 견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F 전화통화) (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가 적법하게 피해자 소유의 책상, 의자 등을 놓아두고, 컴퓨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피해 자가 상주하지 않은 틈을 타 피해자 승낙 없이 일시 이용한 사실, 피고인이 사무실을 이전한 후 E로부터 피해자가 자신의 컴퓨터와 전화기가 없어 졌다는 항의를 하였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직원이 피해자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피고인의 물건과 함께 가지고 온 것 같다는 대답을 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전화로 피고인에게 직접 컴퓨터와 전화기를 반환할 것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범행일 무렵 피고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피해자가 이용하던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그 사무실에 있던 물건을 반 출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피고인의 직원이 그 사무실에 있는 물건의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보지도 않은 채 이를 모두 취거하여 이전하였고, 피해자나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컴퓨터와 전화기를 가져갔다는 항의를 받은 후에도 그 소유관계를 확인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반환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점유 ㆍ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컴퓨터와 전화기를 임의로 취거하여 절취한 사실과 절취의 고의를 넉넉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