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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6 2015구단1290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2. 4. 9.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요골 및 척골 중간부 분쇄전위 복잡 개방성 골절, 척골 및 요골 신경손상, 좌측 5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병을 진단받고 이에 관한 요양을 마친 후 2013. 4. 18. 피고로부터 준용 제6급의 장해등급결정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른 재판정 절차에 따라 2015. 6. 29.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다.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게 원고의 손가락 장해등급이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2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인 제10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준용 제9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좌측 제4, 5수지에는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하고, 좌측 제1수지(무지)에도 신경과 근육 손상이 남아있어 능동방식으로 측정하였을 때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원고의 좌측 손가락 장해는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인 제8급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의 좌측 제1수지 운동범위를 수동방식으로 측정하는 등의 오류를 범하여, 좌측 제1수지의 장해를 인정하지 않고 좌측 손가락 부위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판정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인정사실

및 의학적 소견 다툼 없는 부위의 장해등급 좌측 손목관절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좌측 제2, 3수지의 운동범위는 정상 좌측 제4, 5수지에는 운동범위가 정상범위의 1/2 이하인 장해가 존재 좌측 제1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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