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7 2014나33257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1행 아래에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피고가 2010. 12. 15. 소외 회사의 이사 및 공동대표이사에서 사임할 때 원고의 담당 직원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면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는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