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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10.19 2018가합188
농지대부계약해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민국은 1979. 1. 26. 전남 신안군 B 답 2678.70㎡(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에 관하여 1948. 9. 11.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8. 3. 9. 대부자인 대한민국의 수탁기관으로서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토지 중 1829.70㎡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18. 3. 21.부터 2023. 3. 20.까지로 정하여 대부계약(이하 ‘이 사건 대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대한민국은 1956. 12. 29. 이 사건 토지를 C에게 매도하였고, C은 그 후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토지를 전 경작자들로부터 명도받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을 취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대한민국의 수탁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이 이미 매도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성명불상자와 이 사건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부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인정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작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피고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대부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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