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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 등과 체결한 조세조약”의 규정에 따라 당초 신고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0644 | 지방 | 2018-10-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644 (2018. 10. 8.)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해야한다고 주장하나,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 조약이더라도 개인에게 법원에서 원용될 수 있는 권리가 창설되는 것인지 여부는 조약의 규정별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해당 규정의 경우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조약의 규정이 세액공제에 대한 직접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방세관계법령에서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4.29.부터 2017.5.2.까지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의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8.1.4.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2014사업연도~2016사업연도) OOO에서 외국납부세액 OOO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는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있는 법원을 제시하면서「지방세특례제한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에 더하여 타 국가와 체결한 조약을 그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6조 제1항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조약은 그 자체로 별도의 시행입법 등의 변형행위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갖게 되는 것으로서, 타방체약국과 체결 조세조약에서 지방세특례를 규정하였다면 국내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그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공제받은 외국납부세액공제 중 인도네시아,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브라질에 납부한 세액의 경우, 각 조세조약에서 주민세를 대상조세로 포함하고 있고 이중과세회피를 위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국가와의 조세조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3조의22 제1항에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3조 제1항에서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에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는 점, 법인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은 이미 법인세 신고·납부시 손금에 산입하여 모두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지방소득세에서 법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해외에서 납부한 소득관련 조세를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대표이사 OOO)은 2007.9.1. OOO 주식회사의 제조사업부문이 인적분할되어 설립되어 설탕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국·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베트남·브라질·미국·필리핀·홍콩 등을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 진출하여 식품 및 생명공학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5.4.29.부터 2017.5.2.까지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법인지방소득세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나, 2018.1.4. 기 신고·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2014사업연도~2016사업연도) OOO에서 외국납부세액 OOO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이 2014사업연도부터 2016사업연도까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은 내역과 이에 대한 한국과 타방체약국의 조세조약 체결여부, 대상조세에 주민세(현 지방소득세) 포함여부, 이중과세 회피규정(외국납부세액공제)의 존재여부는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내역>

(단위 : 원)

(라)「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은 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법인세 총 부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부가세 방식)하였으나, 2014.1.1. 법 개정을 통해 과세표준을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하고 1~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독립세 방식)하도록 개정하였고, 그 개정이유를 ‘소득세 및 법인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역경제의 발전을 지방세수의 신장과 연계하고자 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기획재정부장관(예산실 지방재정팀, 세제실 조세분석과), 구 안전행정부장관(지방재정세제실 재정정책과) 등은 2013.9.24.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마련’이라는 제목 하에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등 감소액 보전 및 중앙정부 복지분담률 확대로 인한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을 위하여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현행 5%에서 2015년까지 11%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방소득세 과세체계를 현행 부가세 방식에서 국세와 과세표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감면을 정비(OOO조원 세수증대 예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한·중 조세조약」 등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한·중 조세조약」제23조 제1항에서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상대국가와의 조세조약에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는 ‘한국 세법의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소득세 세액 공제 등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서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없으므로 위 조약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설령,「한·중 조세조약」등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위 조약에서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전액 공제하는 경우 법인세 등과 이중으로 공제받는 결과를 초래하며, 처분청 등이 임의의 금액 및 일정율을 공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결국 구체적인 공제액을 산정할 수 없어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특히, 청구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할 것을 청구한 인도네시아·중국·말레이시아·베트남·브라질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에서 전액 공제된 것으로 나타나 미국·필리핀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중 공제받지 못한 세액이 있다 하여 해당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는 것은 조세조약에 지방소득세를 적용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 상대국에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법인지방소득에서 공제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점,

현재 우리나라는 조세조약의 취지에 따라 이중과세 방지를 위하여 「소득세법」제57조, 「법인세법」제57조, 「지방세특례제한법」제97조 등에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를 두고 있어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하여 조세조약의 일반원칙에 반하거나 조세조약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이중과세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현행 법령 및 조세조약 등에 법인지방소득세 산정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제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법」「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97조(종합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 경우 그 공제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거주자가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리한 경우에는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소득세법」제57조 제1항 제1호의 공제한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제118조의6 제1항 제1호에 따라 납부세액을 공제한 경우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조세특례"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의 특례세율 적용, 세액감면,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의 손금산입(損金算入) 등의 조세감면과 특정 목적을 위한 익금산입,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 등의 중과세(重課稅)를 말한다.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 이 법,「국세기본법」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14. 삭제 <2001.12.29.>

17. 삭제 <2000.12.29.>

20. 삭제 <1999.5.24.>

22. 삭제 <2010.1.1.>

제89조(세율) ① 소득분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율

소득세분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법인세분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제91조(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연결집단의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연도별로 추가납부 또는 환급되는 총세액이 당초에 결정 또는 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미달할 때에는 귀속사업연도에도 불구하고 경정고지일 또는 수정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 법인세분에 가감하여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제7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4조(소득분의 계산방법) ① 소득분은「소득세법」「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하거나 결정·경정된 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된 소득세 및 법인세를 포함한다)로서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총액에 제89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다만, 제87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세액은 공제한다.

제85조(정의) ① 지방소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지방소득"이란 「소득세법」제3조제4조에 따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소득을 말한다.

2. "법인지방소득"이란 「법인세법」제3조에 따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소득을 말한다.

3.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5.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제103조의19(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20(세율)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

과세표준

세 율

2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00분의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백만원+(2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0)

200억원 초과

3억9천8백만원 +(2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0분의 2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을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제103조의22(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 이 경우 공제 및 감면되는 세액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및 「법인세법」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제외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공제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03조의23(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명세서. 다만, 하나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에만 사업장이 있는 법인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서 제1항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 제1항 제1호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의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103조의22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감면 세액

2. 제103조의26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3. 제103조의29에 따른 해당 사업연도의 특별징수세액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회생계획을 이행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의 경우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의 범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을 할 때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이 경우 결손금은 제14조 제2항의 결손금으로서 제60조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66조에 따라 결정·경정되거나, 「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과세표준에 포함된 결손금만 해당한다.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소득공제액

제14조(각 사업연도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가(時價)보다 낮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그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만 해당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損費)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과 제56조에 따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②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 범위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의 소득이 감액조정된 금액 중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고 내국법인에게 유보되는 금액에 대하여 외국정부가 과세한 금액을 제외한다.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②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의 비율을 말한다.

국외원천소득 . 국외원천소득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③ 법 제57조 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내국법인은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통지의 지연, 과세기간의 상이 등의 사유로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외국정부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계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은 외국정부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결정한 법인세액을 경정함으로써 외국납부세액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충당하거나 환급할 수 있다.

⑥ 제96조는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⑦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국외사업장이 2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에는 국가별로 구분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법 제57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 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 지점 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 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 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금액

.

외국자회사의 해당사업연도 법인세액

1. 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한 세액

2.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

⑨ 법 제5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내국법인이 직접 외국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이상을 해당 외국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는 법인을 말한다.

⑩ 제8항에서 "외국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해당 외국자회사가 직접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해당 외국손회사의 배당확정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을 것

2. 내국법인이 외국손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법 제57조 제5항에 따른 외국자회사를 통하여 간접 소유할 것. 이 경우 주식의 간접소유비율은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에 그 외국자회사의 외국손회사에 대한 주식소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⑪ 삭제

⑫ 삭제

⑬ 법 제5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법인의 소득이 그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는 국가(이하 이 항에서 "거주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2. 외국법인의 소득이 거주지국 이외의 국가(이하 이 항에서 "원천지국"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거주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나. 원천지국의 세법에 따라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닌 그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할 것

⑭ 법 제57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수입배당금액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손익배분비율)

.

내국법인이 부담한 외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⑮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국외원천소득은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으로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외국법인세액의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의 국외원천소득은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된 금액으로서 국외원천소득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응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으로 하며, 그 차감된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57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 외에 외국자회사 또는 외국손회사의 공제세액계산절차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8) 헌법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9)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1994.3.28. 북경에서 서명, 1994.9.28. 발효)

서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체결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나 중화인민공화국에 있어서는,

(1) 개인소득세

(2) 외국인 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3) 지방소득세

(이하 “중국의 조세”라 한다).

4. 이 협정은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 제3항에 언급된 현행 조세에 추가 또는 대체하여 부과되는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조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세법의 실질적인 개정사항을 합리적 시간 내에 상호 통보한다.

제4조(거주자) 이 협정의 목적상일방체약국의 거주자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그의 주소, 거소, 본점이나 실질관리장소의 소재지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의하여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

제10조(배당)

1.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배당에 대하여는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체약국이 동 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단, 수령인이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수익적 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의 자본의 25퍼센트 이상을 직접 소유하는 회사(조합은 제외)인 경우 총배당액의 5퍼센트

나. 기타의 모든 경우 총 배당액의 10퍼센트

이 항의 규정은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과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과세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이 조에서 사용되는 “배당”이라 함은 주식으로부터, 또는 채권이 아니면서 이윤에 참가하는 기타의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 그리고 분배를 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국가의 법에 의하여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상의 취급을 받는 기타의 법인 권리로부터 생기는 소득을 말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배당의 수익적 소유자가 그 배당을 지급하는 회사가 거주자인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그곳에서 사업을 경영하거나 또는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시설을 통하여 독립적 인적용역을 수행하며, 또한 배당의 지급 원인이 되는 지분이 그러한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제7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회사가 타방체약국으로부터 이윤 또는 소득을 취득할 경우 타방체약국은 동 회사가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그러한 배당이 동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그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지분이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지급된 배당 또는 유보이윤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 타방체약국에서 발생한 이윤 또는 소득으로 구성되어 있다 할지라도, 과세할 수 없으며 동 회사의 유보이윤도 유보이윤에 대한 조세의 대상으로 할 수 없다.

제23조(이중과세의 회피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중국 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중국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중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가. 중국 거주자가 한국으로부터 소득을 취득할 경우, 한국의 법과 이 협정의 제규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은 동 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중국의 조세로부터 공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 세액은 중국의 조세법령에 따라 산출된 중국의 소득세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한국으로부터 취득한 소득이 한국의 거주자인 회사에 의하여 중국의 거주자이며 배당지급회사의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배당인 경우, 공제세액 계산에 있어 배당지급 회사가 그의 소득과 관련하여 한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10) 제2의정서(2006.6.30. 국회 비준동의, 2006.7.4. 발효)

※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2의정서임(조약 제1793호)

제4조 협정의 한국어본 제23조 제1항과 중국어본 제23조 제2항은 삭제되고 다음에 의하여 대체된다.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된다.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나.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나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

(11) 대한민국 정부와 말레이시아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발효일 1983. 1. 2.]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배제를 위한 방법)

1. 한국의 거주자인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회피한다. 본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할 조세에 대하여 허여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가 또는 공제에 의해서든가에 불구하고 말레이시아법과 이 협약에 의하여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배당의 경우에는 배당의 지급원인이 되는 이윤에 관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제외하고)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말레이시아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된 소득이 한국조세의 납부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 대하여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조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제1항의 목적상, "납부할 말레이시아의 조세"라 함은 다음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말레이시아의 거주자인 법인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에 관하여는 이 협약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인 말레이시아의 경제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한 장려책에 관련되는 말레이시아의 제 법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해 합의되는 한 동법의 수정이나 그에 추가하여 말레이시아에서 후에 도입될 수 있는 기타의 조항에 따라서 허용되는 조세의 면제가 없었다면 말레이시아의 조세로서 납부했어야 할 금액. 단,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한국 조세로부터의 공제는 배당총액의 2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2)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발효일 1994. 9. 9.]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정은 조세가 부과되는 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체약국, 그 정치적 하부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재산의 가격증가에 대한 조세는 물론, 동산 또는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및 임금 또는 급료의 총액에 대한 조세를 포함하여 총소득 또는 소득의 제요소에 부과되는 모든 조세는 소득에 대한 조세로 본다.

3. 이 협정이 적용되는 현행 조세는 특히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23조(이중과세의 해소방법)

1. 한국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한국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허용하는 한국의 조세로부터의 세액공제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에 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베트남의 법과 이 협정에 따라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함)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베트남내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대상이 되는 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베트남 거주자의 경우 이중과세는 다음과 같이 해소된다.

베트남 이외의 국가에서 납부한 조세의 베트남 조세에 대한 공제허용과 관련되는 베트남법(이 조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베트남 거주자가 한국내의 원천에서 얻은 소득에 대하여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해서든 한국법과 이 협정에 의하여 납부할 한국의 조세는 동 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베트남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그 공제세액은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된 베트남의 조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제1항에 규정된 공제의 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다음의 규정에 따른 조세의 면제나 경감이 없었더라면 베트남법과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납부되었을 베트남의 조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가. 1987년에 제정되어 수시로 개정되는 외국인투자법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32조 또는 제33조의 규정과 이 협정의 서명일 현재 시행중이거나 이 협정의 서명일 이후에 경미하게 개정되는 관련 규칙

나. 기타 베트남의 경제개발 촉진을 위하여 이후 현행법에 수정 또는 추가하여 도입되어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합의되는 특별 유인조치

4. 제1항에 규정된 한국조세의 공제목적상 베트남에서 납부할 조세는 실질적인 납부세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간주된다.

가. 배당 또는 이자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배당총액 및 이자총액의 10퍼센트

나. 사용료의 경우에는 베트남내의 원천으로부터 발생되는 사용료총액의 15퍼센트

5. 이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이 협정이발효된 다음 연도의 초일부터 10년기간 동안만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양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상호합의에 의해 연장될 수 있다.

(13) 대한민국 정부와 브라질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발효일 1991.11.21.)

제2조(대상조세)

1. 이 협약이 적용되는 조세는 다음과 같다.

가. 한국의 경우에는,

(1) 소득세

(2) 법인세 및

(3)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주민세

(이하 "한국의 조세"라 한다)

제23조(이중과세회의 배제방법)

1.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각 체약국의 세법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일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이 협약의 규정에 따라서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을 취득하는 경우에, 동 일방체약국은 동 타방체약국에서 납부되는 소득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 일방체약국 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조세로부터 공제로서 허용한다. 그러나 그 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는 소득에 적당한, 동 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소득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와 브라질의 조세는 항상 다음의 세율로 납부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제10조 제2항에 언급된 배당의 경우에는 25퍼센트

나. 제10조 제5항,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 나에 언급된 이윤, 이자 및 사용료의 경우에는 20퍼센트

3.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법인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면서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의결권의 최소한 10퍼센트를 지배하는 법인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동 타방체약국은 또한 그러한 배당이 지급되는 이윤에 대하여 그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동 일방체약국에서 납부하는 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그러나, 그 세액공제는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되는 소득에 적당한, 동 세액공제가 주어지기 전에 산출되는 동 타방체약국 조세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4) 국제조세 집행기준 2.0.2(조세조약의 정의 및 목적)

가. 조세조약

소득ㆍ자본ㆍ재산에 대한 조세 또는 조세행정의협력에 관하여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체결한 조약ㆍ협약ㆍ협정ㆍ각서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를 말한다.

나. 조세조약의 목적

1. 국가간 과세권의 배분

2. 국제적 이중과세 방지

3. 조세회피와 탈세, 조약의 부당한 이용에 대한 대처

다. 조세조약과 국내세법과의 관계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 등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조세조약은 국내세법에 대하여 특별법의 위치에 있으므로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조세조약이 국내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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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