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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0 2015노205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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