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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노161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은 형이 무겁다고

항소하였다.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공무집행 방해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준수하였고, 형이 무겁다고

볼 다른 사정도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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