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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나3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작업 내지 공사를 마무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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