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나113490
사해행위취소.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A, B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