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09. 4. 23.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소 1673188호로 양수 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9. 9. 4. 원고에 대하여 주식회사 D에 양수 금 6,659,244 원 및 그 중 2,241,666원에 대하여 2009. 4.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2009. 9. 3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권을 ‘ 이 사건 채권’ 이라 한다). 나. 그 후 이 사건 채권은 E 유한 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최종 양도되었다.
피고는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해 2019. 8. 12.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9차 전 83931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9. 8. 14. 원고에 대하여 피고에게 양수 금 9,816,482 원 및 그 중 1,518,140원에 대하여 2019. 7.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 한다) 을 내렸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9. 9. 6. 그대로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갑 제 1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야 한다.
가. 이 사건 채권의 최초 채권자는 F 주식회사인데, 원고는 F 주식회사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한 적이 없다.
과거 타인이 원고 명의로 채무를 발생시킨 적이 있는데, 이는 모두 변제하였다.
나. 신용카드대금채권은 물품대금채권으로 소멸 시효기간이 5년이다.
그런 데 최초 채권자인 F 주식회사의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은 2003년 이전에 발생하였고,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때로부터 5년이 경과된 2019년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