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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11 2013고단252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4’, ‘서울특별시 금천구 D’, ‘A’, ‘E’라고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2012. 10.경 중고로 구매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의 형식 및 연식란에 위 ‘2004’를고, 사용본거지와 주소란에 각각 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D’를, 성명(명칭)란에 위 ‘A’을,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위 ‘E’를 각 오려붙인 후 그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을특별시 관악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17: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9-20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F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공문서를 범죄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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