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3. 2.경 서울 마포구 C빌딩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2004’, ‘서울특별시 금천구 D’, ‘A’, ‘E’라고 작성한 후 출력한 다음, 2012. 10.경 중고로 구매한 위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증 원본의 형식 및 연식란에 위 ‘2004’를고, 사용본거지와 주소란에 각각 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D’를, 성명(명칭)란에 위 ‘A’을, 주민(사업자)등록번호란에 위 ‘E’를 각 오려붙인 후 그와 같이 변조한 자동차등록증 원본을 복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인 서을특별시 관악구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9. 17:1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59-20에 있는 국민은행 앞길에서 피고인의 남편 F으로 하여금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변조된 자동차등록증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1호, 제5조(무등록 자동차 운행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변조 공문서를 범죄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아니하였고 한 차례 벌금형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