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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11. 1. 선고 62다532 판결
[경작권방해배제등][집10(4)민,192]
판시사항

무효한 저당권의 실행에 의한 경낙의 효력을 오해하여 농지개혁법을 그릇 적용한 실례

판결요지

가. 경매의 기본되는 저당권의 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인 경매는 무효라 하겠으므로 경락인은 그 실체상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나. 경락한 농지중 그 일부분의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면 그 부분의 경매 역시 무효로서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경락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본법이 규정한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는 그 무효인 부분을 공제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홍중근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고점동

원심판결
주문

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한다.

이유

원고들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원심은 적법하게 본건 토지는 원래 피고의 소유로서 본건 토지를 포함한 판시의 토지 합계 10.016평을 소외 이인선이 판시와 같이 경낙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위의 각 토지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작동 21의 1과 같은 동 21의3 토지를 포함한 도합 4,336평은 판시와 같이 저당권 설정계약의 무효라는 이유로 경낙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었으며 그 판결에 의하여 1,429평에 관하여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말소되었으니 위 이인선이 경낙한 평수는 원고주장과 같이 8.587 평이므로 이 인선이 한 부동산 경낙은 농지개혁법 소정제한내에서 한 것이니 유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위의 말소는 이인선이가 본건 농지 10.016평을 경낙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의 일이라고 하여 판시와 같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인선이 경낙한 본건 농지 10.016평중 원고 주장과 같이 1,429평에 관하여 저당권설정계약이 무효라고 한다면 그 저당권의 실행인 경매는 무효이며 따라서 이인선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부터 경낙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이인선의 소유권 취득이 농지개혁법이 규정한 3정보를 초과하는 여부는 원고주장의 경낙이 무효인 부분을 공제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은 경매법에 의한 경매의 본질과 농지개혁법의 법리상 명백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주장부분이 원고주장과 같은 이유로 경낙이 무효인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심판없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밖의 논지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고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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