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19나65360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면의 바.항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원고가 후원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진정을 하였고, 이후 원고에게 아무런 범죄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 사건 고소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D을 교사하여 협박행위를 한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선행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선행 민사소송에서 피고는 패소하였고, 원고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는 자신이 주장하는 법률관계가 아무런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없음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하거나 진정, 고소를 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 제소, 부당 고소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피고의 부당제소로 인하여 원고는 2014년 말경부터 2016년 말경까지 선행 민사소송의 1심 변호사비용으로 5,500,000원, 2심 변호사비용으로 9,900,000원 합계 15,400,000원을 지출하였다. 이후 피고는 2017. 3. 16. 원고에게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따라 변호사보수로 3,52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6.까지의 지연손해금 720,203원에서 위 3,52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2,600,203원 및 이에 대한 2017. 3. 17.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부당제소로 인한 적극적 손해로써 배상하여야 한다. 2) 한편, 피고는 자신의 노모 L 명의로 SNS(카카오스토리)에 가입하여 2015년경부터 L 이름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닉네임 G, H, I, J 등과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