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2.11 2018가단28456
건물등철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8. 8. 22.부터 2019. 5. 22.까지의 지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E은 1993. 3. 11. 거제시 D 대 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E은 2010. 7.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4. 2.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7. 27.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건축물대장에는, E이 1945년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면적 33.05㎡의 목조 단독주택에 관하여 소유자등록을 마쳤는데, 2014. 3. 21. 신청에 의하여 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F조합은 2014. 4. 2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4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 한다) 및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 2014.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4. 8. 25.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를 마쳐졌고, 2017. 8. 21.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7. 28.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변경하는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6, 7,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1㎡ 지상에는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주택이, 별지 도면 표시 7, 8,

9. 10, 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8.75㎡ 지상에는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다용도실이,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 지상에는 조적조 칼리시트지붕 단층 보일러실이, 별지 도면 표시 16, 17, 20, 21, 22, 23, 16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5㎡ 지상에는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 창고가, 별지 도면 표시 17, 18, 19, 20, 1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