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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09 2014고정2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7. 15:00경 대구 수성구 C 1층 D 여자경로당에서, 위 D 경로당에서 세탁기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불만이 있던 중 위 경로당 회장인 피해자 E(여, 70세)을 찾아가 거칠게 언쟁하며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세게 잡고 비트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3수지 근위 수지골 관절내 분쇄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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