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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998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055,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2.부터 2017. 6. 30.까지는 연 2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2'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1.에 대한 지급명령은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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