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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1149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285,4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4. 4. 25.까지는 연 19%,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은 2008. 12. 19. 주식회사 민테크에게 기업운전자금으로 8,000만 원(금리 MS 1Y 3%, 지연손해금율 연 19%)을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같은 날 근보증한도금액을 6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민테크의 위 대출원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위 대출원리금 채권은 자산양수도계약 및 채권양도절차에 따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우리이에이제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이치비어드바이저스에게 각 양도된 후, 2013. 9. 30.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를 양수하였다. 라.

2013. 9. 30. 기준 미변제된 위 대출금 채권의 원금은 66,285,43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민테크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미변제된 대출 원금 66,285,4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0.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4. 4. 25.까지는 약정 연체이율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민테크에 대하여 파산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법인에 앞서 피고가 먼저 변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보증채무가 면제되거나 유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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