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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4.18 2013노41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5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9.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 기간을 추가하여 구금생활을 해야 하는데, 이는 무면허운전행위 자체의 위험성(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하였으나, 2009. 2. 20. 취소되었다)에 비하여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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