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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3.07.05 2013가단20573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716,87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대우전자 주식회사는 1989. 3. 22. 피고 A과 물품공급(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은 위 물품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대우전자 주식회사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 A에게 전자제품 등을 공급하였으나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1995. 6. 30. 위 물품공급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현재 미지급된 물품대금은 29,716,877원이다.

다. 대우전자 주식회사는 2011. 11. 7.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에게, 주식회사 신안어소시에이츠대부는 2012. 6. 8.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채권을 각 양도하고, 채권양도사실을 각 통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29,716,87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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