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9.25 2015노393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짧은 기간 반복해서 여러 편의점에서 복권을 편취하거나 절취한 점, 그 금액도 상당한 점, 피고인이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정신장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도 주장한다. 이를 심신미약 주장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 범행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정신장애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