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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7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경 피고인이 카드 회사의 영업사원으로 일하면서 받는 월 영업 수수료는 경비 등으로 사용하기에도 부족하였고, 횟집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도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6. 4.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 내가 횟집을 인수하려고 하는데, 인수자금으로 4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개업식 축하금으로 들어올 돈으로 차용금을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15.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영업 직원 별로 코드번호를 내서 카드 가입 영업 수수료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피해자 명의로 국민카드 코드를 내서 대신 카드 영업을 하여, 매월 300만 원을 책임지고 벌 수 있게 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6.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2015. 7. 12.에 인수하려고 했던 횟집을 개업할 것이고, 개업 축하금으로 돈이 많이 들어올 예정이니, 300만 원을 빌려 주면 다음 날인

7. 13.에 돈을 갚아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차용 내역 및 변제 내역( 증거 순번 9~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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