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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1988. 5. 13. 선고 86사12 제1민사부판결 : 상고
[가등기에기한본등기][하집1988(2),136]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재심대상판결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소외인의 피고에 대한 권리를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으로 그 권리를 실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변호사법위반죄로 형사 처벌받은 경우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변호사법위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방어방법제출이 방해받았다고 볼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원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유춘상

피고(재심원고), 항소인

박종옥

주문

1. 이 법원 84나189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84.11.2. 선고한 판결을 취소한다.

2. 원판결을 취소한다.

3. 원고(재심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재심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재심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본소청구취지

피고(재심원고)는 소외 차규섭에게 수원시 평동 23의 3 답 659평방미터에 대한 공유지분 659분의 437.5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1981.9.3. 접수 제28208호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1982.8.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 제2, 3, 4항과 같다.

이유

1. 재심피고(원고, 이하 원고라 약칭한다)가 재심원고(피고, 이하 피고라 약칭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3가단1701호 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4.3.28. 원고 승소 판결을 받고, 피고가 이에 불복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인 이 법원에서도 1984.11.2. 이 법원 84나189호 판결 로 항소 기각의 판결이 선고되고, 다시 피고가 대법원에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의 판결(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 소외 차규섭은 1981.8.25. 피고에게 금 9,500,000원을 이자는 월 3푼, 변제기는 1982.8.25.로 정하여 대여하고 그 담보를 위하여 본소청구취지 기재의 답 659평방미터에 대한 피고의 공유지분 659분의 437.5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위 차규섭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위 변제기까지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도 위 변제기 다음날인 1982.8.26. 자로 위 매매예약은 완결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약정하여 그에 따라 위 공유지분에 관하여 위 차규섭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본소청구취지 기재의 가등기를 마친 사실과 위 차규섭이 1981.10.5.부터 1982.2.10.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금 19,000,000원을 차용한 후 1983.11.2.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동인이 피고로부터 대물변제받기로 한 위 공유지분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정한 후 원고가 위 차규섭의 공유지분을 양수한 자로서 동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구하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를 인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을 제10호증의 2(인지서), 4 내지 8(각 진술조서), 9, 10, 14(각 피의자신문조서), 18, 37(각 공소장), 25(신문), 26, 27, 40(각 증인신문조서), 30(공판조서), 33, 42, 을 제11호증(각 판결), 을 제10호증의 43(상고취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차규섭으로부터 위와 같이 금 19,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차규섭에 대한 위 차용원리금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 차규섭이 그 권리를 실행하려 하는 것을 알고 동인과 공모하여 마치 원고가 위 차규섭으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차용증서와 위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동인이 피고로부터 대물변제 받기로 한 위 공유지분을 원고 앞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으로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각 작성한 다음, 이 법원에 피고에 대하여는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을 청구 취지로 하고, 위 차규섭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을 청구취지(이 부분은 위 차규섭이 인낙하였다)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 원심에서 위와 같은 판결을 받게 된 사실, 원고는 위 소제기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타인의 권리를 양수한 것처럼 가장하여 소송으로 그 권리를 실행한 사실이 있어서 이를 업으로 한 것으로 인정되어 1987.4.17. 이 법원 87노137호 사건에서 변호사법위반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판결이 1987.5.4. 확정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 14호증(각 차용증), 을 제10호증의 19, 20, 24, 36, 41(각 공판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윤정숙의 각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위 권리양수 가장행위에 의하여 방어방법의 제출이 방해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5호 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재심대상이 된 판결을 취소하기로 한다.

3. 재심대상판결의 당부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소외 차규섭은 원고로부터 5회에 걸쳐 합계 금 19,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와 위 차규섭은 1983.11.2. 위 차용원리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위 차규섭이 피고에게 금 9,5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조로 피고로부터 양도받아 가등기를 경료해 둔 본소청구취지 기재의 답 659평방미터에 대한 피고의 공유지분 659분의 437.5를 원고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차규섭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본소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가 위 차규섭에게 위 원고주장과 같은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미 재심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차규섭에게 위 금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위 차규섭을 대위할 권원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이 법원 1984.11.2. 선고, 84나189 판결 과 제1심 판결은 모두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범(재판장) 윤승진 송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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