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납부통지서가 주소지로 송달되었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 되었음
요지
원고가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동산을 압류하였므로 압류등기는 적법하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여짐
사건
2012가합12823 부동산압류등기말소절차이행
원고
강XX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2. 10. 23.
판결선고
2012. 10. 3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45650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산하 강동세무서가 원고의 아버지가 설립하여 자신과는 관계가 없는 주식회사 XX(이하 'XX'이라 한다)에 대한 법인세 채권으로 원고에게는 법인세를 부과하거나 납부의 독촉을 하지 않은 채 원고의 개인소유인 서울 종로구 XX동 55-6 외1필지 XX 제6층 604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압류를 하였는바, 위 압류는 부당하여 무효이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09. 6. 12.부터 2012. 6. 12.까지 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0. 1. XX에 대한 부가가치세 000원 채권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원고를 지정하여 2010. 10. 26. 납부기한으로 납부통지서를 송달하였고, 2010. 10. 4. 원고의 모친 장AA이 위 납부통지서를 수령한 사실,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10. 10. 1. 접수 제45650호로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XX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이상 XX에 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로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납부통지서가 송달되었으며,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압류등기가 무효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걸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