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식료품, 음료수, 농수산물 및 각종 잡화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3. 4. 10. 수원시 권선구 B 주차장용지 2,40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한 후, 2013. 5. 2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184,719,04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3. 12. 30. 이 사건 토지에 면적 합계 4,960.93㎡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후, 2014. 2.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 합계 105,746,94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자비용, 추가공사비용 등 합계 39,940,698원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인 212.3㎡(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고 한다)를 제3자에게 임대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산업 등 중과배제 업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중과세율 적용 대상인 것으로 보아, 2017. 7. 31. 원고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취득세 32,782,770원 및 지방교육세 6,134,520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10,492,490원 및 지방교육세 1,956,190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라.
한편 원고의 이 사건 건물 부분에 관한 임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분 불불이 족발 의류판매 애견용품 판매점 아동복 판매 미용실 네일아트 합계 전용면적 (㎡) 40.6 42 50 16.2 41.5 22 212.3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7. 12. 28.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