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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1 2018구합7636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청구원인 및 갑...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각 부동산(이하 순번에 따라 ‘제1부동산’, ‘제2부동산’이라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취득 이후 ‘A학사’ 제4관(제1부동산), 제5관(제2부동산)으로 운영되었다.

과세대상 취득금액(원) 취득일자 취득세 등(원) 1 서울 동작구 B 토지 317㎡, 건물 998.68㎡ 3,413,600,000 2017. 3. 3. 157,025,600 2 서울 동작구 C 토지 331㎡, 건물 750.33㎡ 2,526,730,000 2017. 3. 31. 116,229,580

나. 피고는 2018. 4. 23.부터 2018. 4. 27.까지 서울특별시 지방세 지도점검을 실시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기숙학원으로 직영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고의 지점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등을 추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D가 임차하여 고시원으로 운영하였을 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원고의 지점이 아니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가 중과되는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른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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