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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10097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7. 8. 10.부터 2019. 11. 2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C의 자녀로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고, 피고는 양주시 D에서 ‘E'라는 상호로 기타 각종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C는 1996년에 ‘E'에 처음 고용되어 입퇴사를 반복하다가 2012. 6.경 다시 입사하였다.

C는 다이캐스팅(die casting, 아연 또는 알루미늄을 전기로 용융하여 금형을 거쳐 제품을 제작하는 업무) 기술자로서 다이캐스팅 작업 이외에도 제품 구분, 가공, 조립, 포장 등 작업을 하였다.

C는 피고, 다른 직원 2명과 함께 주 5일 08:30부터 17:30까지 8시간(휴게시간 1시간) 동안 일을 하였다.

C가 하루에 취급하는 아연은 200kg 정도로, 한 달에 7일~10일 다이캐스팅 작업을 하여 1,400kg~200kg 정도의 아연을 취급하였다.

다. C는 2017. 8. 10. 07:10경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부검감정서상 사인은 급성 기관지성 폐렴으로 추정되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악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유족일시금 40,324,550원, 장의비 10,376,1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가 있다.

C가 종사한 주조 업무는 만성폐쇄성폐질환 위험도가 높은 업무이다.

그럼에도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아무런 보호장구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망인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의 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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