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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노280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공소기각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 망 B(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과 동거하지 않는 친족 관계에 있어 적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형법 제361조, 제328조) ① 고소인 L(이하 ‘고소인’이라고만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피해자의 친딸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해자의 친생자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때 고소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한 피해자의 직계친족이 아니다.

따라서 적법한 고소권자가 아닌 고소인이 한 이 사건 고소는 효력이 없고, ② 가사 고소인이 적법한 고소권자라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적어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계좌에서 마지막으로 3억 원을 인출한 2018. 11. 5. 무렵에는 인출사실을 알았을 것이므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9. 5. 7. 제기된 이 사건 고소는 고소기간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효력이 없으며, ③ 고소인의 고소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나) 무죄 주장 ①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채택한 녹취록(증거순번 3번)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고소인의 원심 법정진술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 부분, 카카오톡 대화(증거순번 7번 중에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은 모두 피해자의 진술을 전문한 것으로, 피해자의 기억력 및 건강 악화 등으로 그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정황 내지 ‘특신상태’를 인정하기 어려워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를 근거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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