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목조주택 건축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D’라는 상호로 주택분양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6. 7.경 피고와 용인시 처인구 E 지상에 목조주택 1동(이하 ‘제1주택’이라 한다), F 외 2필지 지상에 목조주택 1동(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을 각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2016. 9.경 G 외 1필지 지상에 목조주택 1동(이하 ‘제3주택’이라 하고, 위 주택들을 통틀어 ‘이 사건 목조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 계약서 3장(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목조주택 건축시공계약서
2. 건축전체 시공 금액 : 135,000,000원
5. 건축공사 내역 : 경량 목구조공사
8. 기초공사 제외 26. 자재구입은 원고가 선정하고 자재대금과 영수증(D로 발행)과 인건비는 피고가 직접 지급하고 원고는 자재구입 인건비 계좌 및 인적사항과 주민등록등본을 피고에게 제공한 다음 지급을 받기로 한다.
27. 원고가 시공하였던 부분에 하자가 발생시에는 100% 책임을 지며 즉시 하자 부분을 해결한다.
하자보수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8. 원고는 시공 도중에 어떤 이유이던 간에 공사를 중단할 수 없으며 공사를 중단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시공비에 소요된 받은 금액을 피고에게 배액배상 하여야 한다.
다. H, I은 2016. 10. 27. 제1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J은 2016. 11. 10. 제2주택에 관하여, K는 2017. 1. 10. 제3주택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6. 7. 21.부터 2016. 11. 5.까지 원고에게 합계 143,000,000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