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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15 2017노2789
중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수 있는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부위와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에 의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사위원회에서 해임의 결 처분을 받은 점 및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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