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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8 2019노40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4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종전 범죄사실 모두 음주수치가 상당히 높았다.

무엇보다 이 사건 범행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범죄사실 또한 음주운전으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재범하여 두 건의 음주운전 범행이 병합된 사건이었다.

이 사건 음주수치가 0.190%로 상당히 높다.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합석한 사람들과의 다툼을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나, 음주운전을 하게 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에는 부족하다.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후 많은 횟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장기간 성실히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정이나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또다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처를 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이 사안에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작량감경한 범위 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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